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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자막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08월 25일 - 꼭확인해주세요
  글쓴이 : 再會     날짜 : 08-06-16 21:12     조회 : 84068    
F I L E
형태 : 언어 : 공지 릴그룹 : cineast 시디장수 : 1CD()

[맨발의 꿈 (A Barefoot Dream, 2010)]

[센츄리온 (Centurion, 2010)]

[라스트 에어벤더 (The Last Airbender, 2010) 감독 M. 나이트 샤말란]

[솔트 (Salt, 2010)]

[킬러스 (Killers, 2010) 감독 로버트루케틱]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2010)]

[슈렉 포에버(Shrek Forever After, 2010)]

[라스트 에어벤더 (The Last Airbender, 2010)]

[뉴 문 (The Twilight Saga: New Moon, 2009)]

[이클립스 (The Twilight Saga: Eclipse, 2010)]

[유령 작가 (The Ghost Writer, 2010)]

[여대생 기숙사 (Sorority Row, 2009)]

[필립 모리스 (I Love You Phillip Morris, 2009)]

[리멤버 미 (Remember Me, 2010)]

[런어웨이즈 (The Runaways, 2010)]

[킬러스 (Killers, 2010)]

[킬러 인사이드 미 (The Killer Inside Me, 2010)]

[스티븐시걸의 더 키퍼 (The Keeper, 2009)]

[유니버셜 솔저 - 리제너레이션 (Universal Soldier: Regeneration, 2009)]

[미래를 걷는 소녀 - 도쿄 걸 (東京少女: Tokyo Girl, 2008)]

[플래닛 51 (Planet 51, 2009)]



신작의 경우 5~6개월 동안 주의 해주세요



위 영화들은 자막 업로드를 금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再會
  2007-09-27 가입
  레벨 : 30
  쪽지/블로그

再會   08-06-17 01:06
아래 글은 해당 해당 저작권자로 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l  자막제작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중이오니, 불미스러운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씨네스트 저작권 담당자님
 
영화    [슈퍼 히어로무비 – SuperHeroMovie(2008)]

             

[황시의 아이들 (Children of Huang Shi, 2008)]

 

[옥스포드 살인사건(The Oxford Murders, 2008)]

 

 [엑시덴탈 허스번드(Accidental Husband, 2007)]

[발렛(La Doublure, 2006)]

[인 브뤼주(In Bruges, 2008)

[나오코(Naoko, 2008)]

 

저작권 보호자 그레버티 김현 입니다.
 

우선 귀사가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저작권침해에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송부합니다
再會   08-06-17 01:14
어째든 제가 직접 전화 통화하여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再會   08-06-17 09:30
방금 통화하였는데 배급사측에서 자막도 좀 막아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고소고발 문제는 동영상의 경우 바로 들어가는데 자막의 경우 일단 당장에는 고소고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 배급사에서 배급하는 영화는 가급적이면 제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도 해당 배급사에서 인식은 하고 있더군요...  동영상과 달리 법리적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완적저작권 위반이냐 아님 창작으로 봐야 하느냐 기타 등등...  ....

해당 영화 개봉 후 5~6개월 후엔 별 문제 없다고도 합니다.

어째든 관련 자막은 다 삭제하였으니 안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다른곳에 돌고 있어도 이미 삭제 요청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 이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
오철용   08-06-17 11:17
거 참...!
동영상이나 외국어 자막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웹상에 돌아다니는데
(예를들면 정식 디비디 발매 이전, 혹은 외국 개봉이전에 뜨는 스크리너 버전 말입니다)
국내 수입사들이 수입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것이고
2-3년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수입, 배급하기도 하는데
대체 뭘 보고 저작권 보호 요청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닏까?
위에 열거된 영화 중 [발렛(La Doublure, 2006)] 은
당시에 제목도 뜬금없는 <라이닝>이라고 영화싸이트에 소개됐던 영화인데
검색해보니 수입사가 데이지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더군요
이곳에선 <푸치니 초급과정><결혼하고도 싱글로...><데스 쎈텐스><미스트><브레이브 스토리><댄 인 러브><프라이스리스><나는 영국왕을...>기타 등등 알려진 영화들을 여러편 수입했던데, 왜 <발렛>만 태클이 들오왔는지도 의아합니다
<옥스포드 살인사건>의 경우는 수입사도 찾을 수 없고, 개봉일정도 미정이던데
국내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계속 이런식이라면 이제 자막제작도 그만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미로 하면서 법적 대응 협박을 받으며 할수도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귀찮게 할거고 나름 스트레스를 받게될테고
언제 누가 나서서 지네가 수입한 영화이니 자막 저작권자라고 나설지도 모르잖겠습니까?
근데 자막을 번역하여 공유하는게 정말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합니까?
영어 자막을 중국어나 터키어로 번역하면 그것도 제제를 받습니까?
그 반대는요? 외국어 자막싸이트에 가보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건 다 공식적인 영화사에서 만든 섭 자막인가요?
그럼 섭 자막을 사미 파일로 추출하는것도 위법입니까?
생각해보니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요, 쩝...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 전문가를 잘 아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 참...! 괜히 아침부터 찜찜하네요^^
MacCyber   08-06-17 11:51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인적인 견해를 쓰기는 그렇고 일단 저작권법에서는...

2. 원저작자와의 관계
 
(1)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동시에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저작자 쌍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허락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므로(제21조), 개작에 관한 동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원저작자의 사용승낙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원저작자가 타인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2차적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용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인 '자막'은 원저작물인 '영상'의 이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막의 제작 목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나 구체적인 재산상의 피해 입증 부분 등에서
논란과 법정 공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언급은 혹시라도 업체에서 이런 글을 보고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을 듯 싶어 피하겠습니다.
Johnnie   08-06-17 14:44
에휴... 이제 작업도 그만둬야겠네요.
다크팬더   08-06-18 15:47
이 부분에 대해 예전에 변호사를 하는 친구하고 동석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 견해는 이렇더군요

1) 개인 제작 자막이나, 극장상영 혹은 dvd에 포함된 자막(한글,영문 등)을 번역한 것은 2차 저작물
2) 개인 제작 자막이나, 대본을 이용하여 번역한 것은 2차 저작물
3) 개인 제작 자막이나, 딕테이션을 하여 영문 대본을 만들고 번역한 것은 1차 저작물

결국 제작한 자막이 자막/대본 형태의 원문(1차 저작물)을 번역(2차 저작)한 것이냐
혹은 직접 귀로 듣고 만든 것이냐에 따라 틀리지 않겠냐는 생각이더군요


영상물을 보고 그곳에 나온 대사를 적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단, dvd에 포함된 공식 자막을 배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더군요
오호   09-05-26 17:23
참 힘드는 세상이군요.
메시   09-05-28 19:45
이게 다 검찰 나부랭이들 떄문 속죄하라 지옥가기 전에
짜투리   09-09-06 19:10
목록에 다 지워졌네요..나머진 이젠 다 풀려서 지워진건가요?
김창진   09-09-12 18:49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그 목적(돈을 지불하고 시청)을 달성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군요.

컴퓨터가 대중화 되기 전에도 각종 음방 영화등이 복제되어왔고,

유통되어 왔는데...

물론 컴퓨터라는 매체가 그 복제를 인터넷과 만나서 엄청난 속도로

퍼트리는 것은 있습니다.

mp3 막아놨다고 다운 못받는것도 아니고 영화 검색 막아놨다고

못 보는것도 아닌데...

좀 살살하지 -_-; 어차피 다운 받을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 받고

돈주고 극장가거나 dvd 사는 사람은 살 것인디.

결국 돈이 왠수네요. ㅎㅎㅎ
〃뽐양〃   09-09-23 03:26
현재 공지되있는거 말고는 괜찮은건가욧?
bless2hyun   10-03-11 22:44
솔직히 자막 만들어서 공유하는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데,

너무 저작권의 강압적 포괄 범위가 애매하군요.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는것 자체가,

범죄라고 한다니까..

받아들이기 참...

찝찝하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유명하지 않은 외국가수의 노래를 내가 해석해서 노래불러서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가수보다 잘불러서 많은 조회수로 떴다면,

그 가수가 저작권으로 소송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되는거잖아요?

ㅡㅡ;

참 웃기는 세상이라니까...
abcd1   10-06-09 11:30
한국에서만 저작권단속이 심한편인데
그영향이 유투브측과는 의견이맞지않아서
유투브에는 한국사용자만이 댓글을 올릴수없게하는등
이로인해 불편한사항만 더 늘었을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허트로커 영화를 공유한 수천명에게 고소를접수했네요
abcd1   10-06-09 11:30
그런데 외화의경우 저작권단속이 느린편이네요?
유령작가 2008년쯤에 본거같은데 왜 지금 저작권리스트에 올라와있는지..
영원지애   10-07-13 13:29
허트 로커를 공유한 사람에게 감독과 제작사가 소송을 한다고 했던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돈과 관련된, 극장 재 개봉에서 힛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상 이전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공유해도 감독은 "그저 많이들 봐 줬으면 좋겠다"며 손 놓고 있다가, 아카데미 상을 받은 후에는 유명해 지면서 극장에서 재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영화 파일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에 안 올까봐, 그래서 극장 수입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것이죠, 그래서 영화 공유하는 사람들을 고소 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규모로 영화 제작 했다가 의외의 대박이 나니, 감독이나 제작사나 모두 "이참에 돈좀 벌어보자"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죠. 모두 돈 욕심에서 나오는 쌩쑈입니다.